디지털 뉴딜, 공공 SW사업 쏟아지는데...선급금 보증수수료, 개선 시급

2020. 07. 28


[전자신문] 정부가 디지털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대거 발주될 예정이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선급금 지급에 따른 보증수수료 부담이 예상된다. 보증수수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SW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SW공제조합은 SW기업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SW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20% 일괄 할인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기업 신용도가 낮아 보증한도 부여가 어려운 스타트업 SW기업을 위해 별도 특례제도를 진행한다. 선급금 보증금액 1억5000만원까지 기업 신용도와 연계하지 않고 선급금 최대 보증한도인 11배를 부여한다.


보증 약정 시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 SW 기업인 연대보증 부담도 덜어준다.


업계는 SW공제조합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정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SW사업 선급금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사업비를 최대 70%까지 미리 지급받는 제도이다. 초기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 없이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선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증기관 보증이 필요하다. 이 때 보증기관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SW공제조합이나 SGI서울보증 등 발급기관의 평균 보증수수료 요율은 0.8∼1.5% 수준이다. 10억원 규모 공공SW사업을 수주하면 발주처는 70%인 7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기업은 선급금을 받기 위해 560만∼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선급금이 과거 30∼40% 수준에서 최근 70%까지 금액이 올랐지만 보증한도는 그대로”라면서 “현행에 맞게 보증한도를 높이고 보증기관도 SW공제조합과 SGI서울보증 외 여러 곳으로 늘려줘야 보증기관 과부하도 막고 기업도 다양한 보증기관에서 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더 나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SW사업이 많이 발주나면서 일부 기업은 SW공제조합 등에 예치해 둔 보증한도가 초과해 추가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당장 수억원을 추가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조 회장은 “SW공제조합이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일부 할인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 한다”면서 “보증 수수료 단순 인하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급금 보증 한도가 소진됐을 시 입찰보증이나 계약보증 등 다른 보증 한도 금액을 이용하는 등 실질적 개선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