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사업
수행기간2018.06 ~ 2018.12
추진배경
범국가 공공데이터의 고품질 확보를 통한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이라 함)’에 근거하여 국가 시책을 상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
사업범위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확대 시행 지원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의 위탁DB 포함)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실시
-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자체, 공공기관 확대 시행에 따른 평가모델 개발(개선), 수준평가 심사원용 심사가이드 마련
2. 공공데이터 품질 점검‧개선 체계 강화 지원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데이터(오픈API) 오류 점검 실시 및 조치결과 확인점검
- 기관 품질관리 전문기술지원(현장지원, 콜센터 상담지원) 실시
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화 추진 지원
- 신 산업분야 多기관 공동 활용도가 높은 개방데이터 표준 개발 및 개방표준화
- 개방표준 데이터 등록 기술지원 및 정비추진(상·하반기 2회)
- 개방표준데이터 점검서비스 기능개선(www.gooddata.go.kr)
4. 공공데이터 품질교육체계화
- 품질관리 교육 과정 개방 및 운영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제도 개선 지원
수행내용
1. 품질관리 수준평가
-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차원의 수준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지방자치단체 수준평가를 위한 지자체 선정 및 시범평가 수행
-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제도의 지자체·공공기관 확대 시행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운영방식, 결과활용 등 평가모델 개선사항 도출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품질심사원이 활용하는 품질관리 수준평가 공통기준 및 평가가이드 마련
2. 품질 점검〮개방표준화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 중인 오픈API 및 파일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수행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데이터 품질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점검 지원
- 신규 개방표준 데이터셋 정의 및 개방표준(안) 마련
- 공공데이터 주요 도메인에 대한 공통 개방기준(안) 마련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정비 및 확산 지원
3. 품질관리 제도 개선 및 교육
- 품질심사원 국가자격제도 및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연구
- 품질관리 교육과정 체계화(기본, 실무, 전문) 운영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상시 운영
성과 및 기대효과
1. 공공데이터 수준평가 및 평가 모델 확대 개선
2.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강화
3. 공공기관의 지속적 품질관리 체계 향상 유도
4. 대국민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